이선균은 ‘대마·향정’ 지드래곤은 ‘마약’…혐의따라 처벌 다르다
김민지 기자
입력 2023 10 28 09:38
수정 2023 10 28 09:38
경찰이 이들에게 적용한 법률은 같지만 세부 적용 죄면은 이씨가 대마·향정, 권씨는 마약으로 서로 다르다. 이는 두 사람이 투약한 마약류의 종류가 서로 다르다고 판단해서다.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의 사용·재배·소지·매매 등 행위를 금지하며 종류를 크게 마약·향정신성의약품(향정)·대마 등 3가지로 크게 나눈다. 법률은 오용·중독 위험성 등에 따라 세부적으로도 항목을 구분해 투약자에 대한 처벌 수위도 다르게 규정한다.
대마에는 대마초·수지(대마초의 털을 분리해 생산한 분발·점액)와 이를 원료로 제조된 제품이 포함된다. 향정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물질로 대마보다 범위가 넓다. 필로폰(메스암페타민)·프로포폴·케타민·졸피뎀 등이 포함된다.
이씨가 대마와 향정 혐의를 받는다는 것은 2개 종류 이상의 마약류를 흡입·투약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권씨에게 적용된 ‘마약’에는 양귀비·아편·코카잎이 포함되며 이를 함유하는 각종 혼합물도 범위에 들어간다.
경찰은 이씨와 권씨가 구체적으로 어떤 마약을 투약했는지 밝히지 않았다.
이씨는 이날 오후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는다. 경찰은 이씨가 출석하면 시약 검사를 통해 마약류 투약 여부와 종류·횟수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시약 검사 결과에 따라 적용 혐의가 변경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경찰은 서울 강남의 이른바 ‘멤버십(회원제) 룸살롱’에서 마약이 유통된다는 첩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씨와 권씨의 혐의를 포착했다. 권씨는 공식 입장문을 내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강남 유흥업소의 실장 A(29·여)씨는 향정 혐의로 구속됐고, 의사와 유흥업소 종업원도 각각 마약 공급과 투약 혐의로 입건됐다. A씨는 이씨를 협박해 3억 5000만원을 뜯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 밖에도 재벌가 3세·작곡가·가수지망생 등 5명도 투약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내사 중이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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