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주워 생계 잇던 60대… 공병 실었다가 ‘전과자’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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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주워 생계 60대 여성
분리수거장 공병 훔쳤다가
벌금 30만원…“반복 범행”

위 사건과 관련없는 자료사진. 폐지가 담긴 수레. 서울신문DB
위 사건과 관련없는 자료사진. 폐지가 담긴 수레. 서울신문DB
폐지를 주워 생계를 이어가던 60대 여성이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공병을 훔쳤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최리지)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10시 30분 대전 서구의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경비원 B씨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보관돼 있던 소주병 12개를 자신의 수레에 실어 절취했다.

생활고를 겪던 A씨는 폐지를 줍다가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벌금형 약식 처분을 받아 억울함을 호소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품이 소액이기는 하나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며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 및 벌금형 처벌이 수회 있다”며 “생활고로 폐지를 수집하던 중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품 가액이 크지 않고 피해품을 모두 반환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범죄경력자료에 기록이 남는다. 벌금 이상의 형 선고·면제 및 선고유예, 보호감호·치료감호·보호관찰, 선고유예 실효, 집행유예 취소, 벌금 이상의 형과 부과된 몰수·추징·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 등에 해당하는 경우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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