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층서 고양이 2마리 땅으로 ‘퍽’…주인, 이유 없이 그냥 던졌다

입력 2023 11 28 07:52|업데이트 2023 11 28 07:52
12층 높이에서 떨어진 고양이. 연합뉴스 캡처
12층 높이에서 떨어진 고양이. 연합뉴스 캡처
경남 김해시의 한 고층 오피스텔 건물에서 자신이 키우던 고양이 2마리를 창문 밖으로 던져 죽인 30대 남성이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형사2부(부장 최미화)는 고양이를 오피스텔 건물 밖으로 던져 살해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30대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4일 경남 김해시 한 오피스텔 12층에서 42m 아래로 기르던 고양이 2마리를 던져 죽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편의점 근처 폐쇄회로(CC)TV에 찍힌 영상을 보면 갑자기 ‘퍽’ 소리와 함께 고양이 한 마리가 공중에서 떨어졌다. 이어 2분여 뒤에 고양이 한 마리가 더 떨어졌다. 떨어진 고양이들은 딱딱한 보도블록에 부딪혀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

편의점 앞에서 상황을 목격한 시민들은 112에 신고했고, 동물권행동 ‘카라’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양이를 던진 사람을 고발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동물의 생명을 경시하는 동물학대사범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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