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층서 고양이 2마리 땅으로 ‘퍽’…주인, 이유 없이 그냥 던졌다

김민지 기자
입력 2023 11 28 07:52
수정 2023 11 28 07:52
지난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형사2부(부장 최미화)는 고양이를 오피스텔 건물 밖으로 던져 살해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30대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4일 경남 김해시 한 오피스텔 12층에서 42m 아래로 기르던 고양이 2마리를 던져 죽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편의점 근처 폐쇄회로(CC)TV에 찍힌 영상을 보면 갑자기 ‘퍽’ 소리와 함께 고양이 한 마리가 공중에서 떨어졌다. 이어 2분여 뒤에 고양이 한 마리가 더 떨어졌다. 떨어진 고양이들은 딱딱한 보도블록에 부딪혀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
편의점 앞에서 상황을 목격한 시민들은 112에 신고했고, 동물권행동 ‘카라’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양이를 던진 사람을 고발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동물의 생명을 경시하는 동물학대사범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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