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아들에 ‘취직’ 얘기 꺼내자 날아온 발길질…父는 흉기 들고 맞섰다

입력 2023 12 27 15:14|업데이트 2023 12 27 18:18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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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직하라”는 말을 들은 아들이 자신을 폭행하자, 흉기를 들고 맞서다가 아들 얼굴에 상처를 입힌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8시40분쯤 경기 안산시 상록구 자택에서 30대 아들 B씨의 얼굴에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다.

앞서 A씨는 B씨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다가 “이제 취직을 하라”고 충고했다. 이에 B씨가 화를 내며 A씨를 발로 차는 등 구타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의 구타에 A씨는 집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맞섰다. 이 과정에서 B씨가 얼굴에 상처를 입었다.

경찰은 B씨로부터 “아버지에 흉기로 찔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검거했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고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이다.

경찰은 B씨도 존속폭행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흉기를 들고 B씨의 폭행에 맞서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혔다. 먼저 공격하려던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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