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군인이 여중생 10차례 성폭행…초등학생도 건드렸다

입력 2024 01 25 09:23|업데이트 2024 01 25 09:23

미성년자 성폭행·성착취물 제작
경찰서 “서로 합의” 주장 ‘공분’

군인 이미지. 서울신문DB
군인 이미지. 서울신문DB
초등학생과 중학생 등 10대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 남성은 제주지역 한 군부대에서 복무하던 군인으로 10여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성폭행한 것도 모자라 성착취물까지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KBS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입대 7개월 전인 지난 2022년 7월부터 6개월 동안 우연히 알게 돼 친분을 쌓은 중학생을 10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7차례에 걸쳐 성착취물까지 만들었고, 범행은 입대 후에도 이어졌다.

A씨는 상근예비역으로 입대해 출퇴근하며 피해 여중생과 알고 지내던 초등학생에게 고민을 들어주겠다고 접근해 성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A씨의 범행은 경찰이 10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수사하던 중 피해 초등학생의 휴대전화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피해 초등학생의 아버지는 “초등학생인 줄 알면서도 (범행을 저질렀다). 딸이 엄청 울고, 밖에 나가는 걸 두려워했다”며 “현재 정신과 진료를 계속 받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지난해 8월 체포된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서로 동의 하에 이뤄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씨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돼 군 복무가 정지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병역법에 따라 이 군인이 6개월에서 1년 6개월 미만의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보충역’으로 편입돼 남은 복무 기간을 채워야 한다.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전시근로역에 편입돼 전역 처리된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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