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월 아기 발로 ‘툭’ 결국 뇌진탕…육아도우미 “놀아준 거예요” 해명

입력 2024 05 07 08:53|업데이트 2024 05 07 08:53
MBC 보도화면 캡처
MBC 보도화면 캡처
육아도우미가 11개월 아기를 발로 넘어뜨리는 등 학대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 도우미는 “아이랑 놀아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지난 5일 MBC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의 한 가정집에서 전문업체를 통해 구한 육아도우미가 1살도 안 된 아이를 학대한 정황이 포착됐다.

당시 방 안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보면 아이 침대에 누운 도우미가 아이가 일어서자 뒤로 넘어뜨린다. 아이가 침대를 잡고 또 다시 일어서려고 하자, 이번엔 발로 끌어당겨 쓰러뜨린다.

머리를 부딪힌 아이가 칭얼댔지만 도우미는 그저 누워있기만 했다. 이러한 행동은 5차례 반복됐다.

도우미는 맞벌이하는 부모가 업체를 통해 소개받은 60대 여성으로, 아이를 맡긴 지 한 달 만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번 일로 아이는 전치 2주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

피해 아동 부모는 MBC와의 인터뷰에서 “뭐 하시는 거냐고 물어봤더니 ‘아이랑 놀아줬다’더라. 죄책감이 들었다. 가장 큰 잘못은 아이를 맡긴 부모였다”며 속상함을 토로했다.

도우미가 부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사모님. 정말 죄송하다. 나름 저도 여러모로 노력 많이 하고 ○○이가 진심으로 예뻤다. 자는 척하면서 한다는게 생각이 짧았다”며 “평소처럼 (아이를) 업었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어찌 제가 애기를 발로 차겠느냐. 너무 죄송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굳이 변명을 하자면 소리도 켜보셔라. ○○이도 장난인 줄 알고 웃었다”고 했다.

아이 부모는 진심 있는 사과와 월급을 반환하라고 요구했지만 도우미는 응하지 않았다. 이에 경찰에 아동학대 혐의로 도우미를 고소했다.

해당 도우미는 MBC 취재진의 연락에 통화를 거부했다. 도우미를 소개한 업체 측은 “그분(도우미)도 ‘이게 왜 학대냐’라며 지금 억울하다는 입장”이라며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MBC에 전했다.

경찰은 해당 도우미를 입건했으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다.

김민지 기자
  • 카카오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네이버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예의 참견
더보기
여기 이슈
더보기
갓생 살기
더보기
광고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