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얼음 재사용’ 광장시장 식당, 영업정지 없다…“과태료 처분만” 왜?

김민지 기자
입력 2026 05 11 11:06
수정 2026 05 11 14:12
서울 광장시장의 한 식당이 쓰레기통에 버려진 얼음을 수거해 식재료 보관에 재사용한 사건과 관련해 관할 구청이 해당 업소에 과태료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다만 영업정지 처분은 내리지 않아 처벌 수위를 둘러싼 비판도 나오고 있다.
10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청은 지난 2일 광장시장 내 해당 식당을 상대로 현장 조사를 진행한 뒤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며 총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사건은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알려졌다. 제보자 A씨는 지난달 30일 정오쯤 광장시장 인근 카페에서 창밖으로 시장을 내려다보던 중 얼음을 재사용하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A씨가 제보한 영상에 따르면 한 식당 직원이 가게 앞 쓰레기통을 뒤져 얼음이 든 플라스틱 음료 컵을 꺼냈다. 그는 컵을 가져가 수돗물이 나오는 고무호스로 컵 속 얼음을 두 번 정도 씻어낸 뒤 얼음을 스티로폼 상자에 털어 넣었다. 잠시 뒤 다른 직원이 얼음을 넣었던 스티로폼 상자를 열고 손질한 생선 위에 얼음을 가득 채워 넣었다.
해당 식당 사장은 ‘사건반장’에 “가게 앞 쓰레기통에 버려진 음료가 바닥에 흐르지 않게 정리하라고 했을 뿐”이라며 “얼음 재사용 지시는 시키지도, 전달받지도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직원이 얼음이 아까운 마음에 그랬을 수도 있겠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확산하면서 종로구청은 현장 조사에 들어갔다. 이후 구청은 쓰레기통에 버려진 얼음을 재사용한 행위에 대해 식품 취급 위생 위반으로 과태료 100만원을, 쓰레기통을 뒤진 장갑으로 식재료를 직접 만진 행위에 대해 조리기구 청결 유지 미흡으로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영업정지는 적용되지 않았다. 식품위생법 제44조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이나 먹을 수 있게 진열 또는 제공한 음식물을 다시 사용·조리·보관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검토했지만 이번 사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구청 관계자는 국민일보에 “해당 조항은 손님에게 제공했던 음식물을 다시 사용했을 경우 적용할 수 있다”며 “이번 사건은 업장에서 제공한 음식물이 아니라 외부 쓰레기통에서 나온 얼음을 재사용한 사례라 영업정지 적용이 어렵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광장시장 관리 업체는 해당 식당에 대해 3주간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식당 측은 국민일보에 얼음 재사용 사실을 인정하면서 “다른 시장 상인들에게 송구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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