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주 민노총 사무총장 구속

입력 2018 01 01 00:32|업데이트 2018 01 01 00:34
수배 2년 만에 경찰에 체포된 민주노총 이영주(52·여) 사무총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0일 이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이 사무총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구속한 뒤 법원에 영장을 신청했다. 이 사무총장은 2015년 5월 1일 노동절 집회,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 등 서울 도심에서 열린 집회에서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무총장은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 들어가 한상균 전 위원장 석방, 근로기준법 개악 중단, 정치수배 해제 등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였다. 그는 지난 27일 농성을 해제하고 당사를 나온 직후 체포됐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촛불을 등에 업은 문재인 정권이 기어이 (이 총장에 대한) 인신구속을 자행했다”며 “문재인 정권의 법치는 한마디로 염치없는 법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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