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윤 판사, 국정농단 재판 때 깊은 신뢰”

입력 2018 01 25 22:40|업데이트 2018 01 26 00:18

서울변회, 우수법관 14명 선정

‘블랙리스트 1심’ 황병헌 등 포함
청각장애 피고인 배려한 판사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김세윤(51·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 등 판사 14명이 변호사들이 뽑은 ‘우수법관’에 선정됐다.
김세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부장판사  <br>연합뉴스
김세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부장판사

연합뉴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지난해 소속 변호사 가운데 2214명이 참여해 2385명의 판사들을 평가한 결과 100점 만점의 95점 이상을 받은 우수법관이 14명이라고 25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에 대해 적절한 소송지휘와 진중한 언행으로 재판에 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신뢰를 주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서울변회는 설명했다.

우수법관에는 박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 사건을 배당받은 성창호(46·25기) 부장판사와 지난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 등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1심 재판을 맡았던 황병헌(48·25기) 부장판사도 포함됐다. 이 밖에 서울동부지법 고유강(32·41기)판사, 서울북부지법 김병수(50·23기)부장판사와 이정엽(48·33기)판사, 서울고법 김수영(48·33기)·김유진(50·26기)·조찬영(45·29기) 판사, 창원지법 마산지원 박광민(34·39기)판사, 서울중앙지법 서봉조(42·31기)·조현락(39·36기)·차윤제(32·43기)판사, 의정부지법 조은경(38·36기)판사가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우수법관은 5명 이상의 변호인들이 평가한 변호사 981명 중 선정된 것으로, 이들은 법관들의 평균 점수 80.08점보다 높은 96.29점으로 최하위점수인 47.43점과 두 배 이상 차이가 났다. 우수법관 14명 중 가장 높은 점수는 98점으로 서울북부지법 이정엽 판사였다. 이 판사는 청각 장애가 있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헤드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공판기일을 지정하는 등 당사자를 충분히 배려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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