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에티오피아 전직 대사, 혐의 부인…국민참여재판 신청

입력 2018 01 31 13:21|업데이트 2018 01 31 13:21

“업무상 위력 없었다” 주장…검찰·피해자 측 “국민참여재판 부적절” 반대 의견

업무상 관계에 있는 여성 3명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환 전 주(駐)에티오피아 대사가 혐의를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김 전 대사의 변호인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김관구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변호인은 “김 전 대사는 지위를 망각하고 가볍게 행동한 점을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대사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억압하고 성관계 등의 행위를 했다는 점은 인정할 수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서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번 사건은 성폭행 사건으로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국민참여재판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대했다.

이날 법정에 나온 일부 피해자 측 변호사 역시 “피해자는 이번 사건으로 신분이 노출될까 봐 노심초사하고 있다”며 “다수의 배심원 앞에서 진술해야 하는 국민참여재판은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다”고 의견을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대사 측과 검찰, 피해자 측의 의견서를 검토한 후 재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지 결정하기로 했다.

김 전 대사 측은 3명의 피해자와 관련한 혐의도 구체적 사유를 들어 부인했다.

변호인은 먼저 성관계를 한 피해자 1명에 대해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을 뿐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2명을 성추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손등과 어깨를 두드리는 등 일부 신체접촉은 있었지만, 추행은 없었다”고 말했다.

김 전 대사는 에티오피아 대사로 근무하던 2015년 3월 대사 직위를 이용해 업무상 관계가 있던 여성 1명과 성관계를 맺고, 2014년 11월과 지난해 5월 다른 여성 2명을 각각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대사의 다음 재판은 3월 21일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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