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갚지 않는다고 남매 발톱 뽑고 학대한 20대에 징역 4년

입력 2018 02 12 15:48|업데이트 2018 02 12 15:48
돈을 갚지 않는다고 남매를 감금한 뒤 발톱과 치아를 뽑거나 부러뜨리고 둔기로 폭행하는 등 학대한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단독 강경표 판사는 특수상해, 공동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홍모(25)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홍 씨와 함께 범행한 최모(25) 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박모(23) 씨와 김모(20·여)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범행 경위가 불량하고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면서 “피해자들에게 큰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줬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 씨 등은 지난해 9월 중순 A(25·여) 씨와 A 씨의 동생 B(23) 씨를 부산 연제구의 한 원룸 방안에 2주간 감금하고 폭행을 한 혐의다.

이들은 남매가 약속한 돈을 갚지 않는 다는 이유로 비명을 지르지 못하게 입을 수건으로 막은 뒤 공구를 이용해 발톱 9개를 뜯어내고 치아 3개를 뽑거나 부러뜨리는 등 폭행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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