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우병우 1심 선고 22일로 연기

입력 2018 02 13 10:10|업데이트 2018 02 13 10:10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직원을 남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1심 선고일이 오는 22일로 연기됐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22일 속행공판 출석을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br>연합뉴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22일 속행공판 출석을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우 전 수석의 1심 선고를 14일에서 22일 오후 2시로 8일 늦췄다.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결심공판을 열어 심리를 끝냈지만, 이후 검찰과 우 전 수석 측에서 다수의 의견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를 검토하기 위해 선고 기일을 연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 전 수석은 안종범 당시 정책조정수석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 등이 미르·K스포츠재단을 불법적으로 설립한다는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직무감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진상 은폐에 가담하고 문체부 등 여러 부처에 직권을 남용해 부당 지시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의 막강한 권한을 남용하고, 사적으로 사용해 정작 본연의 감찰 업무를 외면해 국가기능을 상실하게 했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우 전 수석은 최후 진술에서 “누가 봐도 표적수사”라며 “이제는 일련의 상황을 과거 제가 검사로서 처리한 사건에 대한 정치보복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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