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검사 추행’ 부장검사 집유 2년… 미투 첫 판결

입력 2018 04 11 22:52|업데이트 2018 04 12 01:18
후배 검사 등 여성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뒤 재판에 넘겨진 현직 부장검사에게 법원이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 지난 1월 말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 회복 조사단이 출범한 뒤 사법처리가 이뤄진 첫 사례다. 조사단은 창원지검 통영지청 소속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인사불이익 피해 사실 폭로를 계기로 출범했지만 가해자로 지목된 안태근 전 검사장 기소 여부를 여전히 결정하지 못하고 있어 비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11일 구속기소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김모(49) 부장검사의 강제추행 혐의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 집행유예형을 받은 김 부장검사는 이날 석방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을 믿고 신뢰했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꾸짖으면서도 “피고인이 이 범행으로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잃고 가족들의 상처가 매우 크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형 집행을 유예한 이유를 설명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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