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1심에 항소할까…오후 유영하 변호사 만나 정할 듯

입력 2018 04 13 13:44|업데이트 2018 04 13 13:44

국선변호인단 측엔 “신경 쓰지 마시라” 전달…검찰은 항소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항소 기한이 13일 끝나게 돼 그의 최종 결심에 관심이 쏠린다.
박근혜 전 대통령<br>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박 전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하면 2심에서는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의 주장만 다투게 된다. 검찰은 1심의 일부 무죄 부분에 불복한다는 취지여서 박 전 대통령이 항소하지 않을 경우 2심이 본인에게 불리하게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현재까지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을 맡았던 국선 변호인단도 항소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측을 통해 국선 변호인단에 “항소 문제는 신경 쓰지 마시라”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사실상 국선 변호인단에 항소하지 말라는 뜻을 전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주목된다.

형사소송법상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해 상소(항소·상고)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서는 상소하지 못한다.

국선 변호인단의 한 관계자는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항소를 해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형소법 규정에 따라 제가 항소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제가 다른 변호사들의 이야기(입장)를 할 수는 없지만 내부 의견이 불일치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유영하 변호사는 이날 오후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이 항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이 끝내 항소를 포기한다면 2심 재판도 역시 ‘보이콧’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2심 재판은 검찰의 항소 이유를 중심으로 심리가 이뤄지게 된다.

검찰은 1심이 ‘삼성 뇌물’ 중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정한 청탁’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제3자 뇌물 혐의를 무죄 판단한 데에 반발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선고 형량도 구형량보다 가볍다며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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