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긴급조치 9호 위반 41년 만에 재심 받는다

입력 2018 05 09 22:42|업데이트 2018 05 09 23:12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긴급조치 9호’ 위반 사건에 대해 재심을 받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 이영진)는 김 장관 사건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과거사 반성’ 차원에서 긴급조치 9호 위반을 이유로 유죄를 선고받은 뒤 아직 재심을 청구하지 않은 145명에 대해 지난해 10월 직접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 김 장관도 대상에 포함됐다.

김 장관은 서울대에 재학 중이던 1977년 11월 학내에서 유신 헌법에 반대하는 시위에 가담했다가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 판결을 받았다. 1975년 5월 제정된 ‘긴급조치 9호’는 유신 헌법을 부정·반대·왜곡·비방할 경우 1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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