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사기’ 박근령 2심에선 유죄

입력 2018 05 19 01:30|업데이트 2018 05 19 01:51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1억원 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나왔으나 항소심에선 유죄가 선고됐다.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br>연합뉴스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오영준)는 18일 박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과 1억원 추징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공범 곽모씨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전 이사장은 2014년 수행비서 역할을 한 곽씨와 함께 160억원대의 공공기관 납품 계약을 맺게 해 주겠다며 사회복지법인 대표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박 전 이사장이 직접 피해자 측에 납품을 돕겠다고 말한 증거나 관련 증언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생면부지의 상대방에게 별다른 대가 없이 아무런 담보도 받지 않고 1억원을 빌려줄 사람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측도 박 전 이사장이 구체적인 사업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도와주겠다’고 말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이 사안은 당사자 사이의 명시적·묵시적 합의하에 청탁 명목으로 돈이 교부된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가 회복된 점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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