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친코 드나든 현직 검사, 피의자 돈으로 주식투자까지 했다

입력 2018 05 29 10:25|업데이트 2018 05 29 10:45
현직 검사가 검찰 수사를 받는 피의자에게서 돈을 빌려 차명으로 주식투자했다가 들통이 났다. 이 검사는 일본 도박장인 ‘파친코’도 여러차례 드나든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최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정모(51) 고검 검사에게 직무상 의무 위반과 품위 손상을 이유로 정직 4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정 검사는 지난해 다른 검찰청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피의자와 빈번히 접촉하며 돈을 빌렸다. 그 돈은 차명으로 주식투자를 하는 데 쓰였다.

또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일본에서 속칭 ‘파친코’에 네 차례 드나든 사실도 드러났다.

그 밖에 지청장으로 재직하는 중 수사방향을 두고 재검토를 지시하는 과정에서 주임 검사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 역시 파악됐다.

정 검사 징계는 당초 대검이 요청한 면직보다 낮은 단계다. 대검 감찰본부는 지난 3월 정 검사에게 면직 의견으로 징계를 청구했다. 검사 징계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처분이 있다.

법무부는 정 검사가 빌린 돈을 모두 갚았고, 수사정보 누설 등 일부 징계청구 사유는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징계 수위를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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