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거래 의혹, 檢에 공 떠넘긴 대법원장

입력 2018 06 15 23:26|업데이트 2018 06 16 03:19

김명수 “형사 고발 않고 수사 협조”

미공개 문건 제공·판사 13명 징계
김명수 대법원장.<br>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김명수 대법원장.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 후속 조치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형사 고발이나 수사 의뢰 없이,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수사 촉구와 수사 반대로 양분된 법원 내부 의견을 듣고 타협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엄정한 수사를 통한 진실 규명을 바라는 국민 여론을 외면한 데다 검찰에 공을 떠넘겼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김 대법원장은 15일 오후 1시 40분쯤 담화문 형식으로 “검찰 수사에 협조하고, 관련된 판사 13명을 징계 절차에 회부하겠다”는 내용의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징계가 청구된 판사는 이규진 전 양형위 상임위원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 고법 부장판사 4명, 지법 부장판사 7명, 판사 2명이다.

김 대법원장은 “이미 이뤄진 고발에 따라 (검찰) 수사가 진행될 경우 미공개 문건을 포함해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모든 인적·물적 조사자료를 적법 절차에 따라 제공하고, 사법행정 영역에서 필요한 협조를 마다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 김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법관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다는 제 개인적 믿음과는 무관하게 이 부분에 대한 의혹 해소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안철상 법원행정처장과 대법관들은 오후 4시 15분쯤 별도 입장문을 내고 “법원행정처와 대법원 재판부는 엄격히 분리돼 있다”면서 “재판 거래 의혹은 근거 없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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