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를 부탁해 표절 아냐” 신경숙 작가·출판사 승소

입력 2018 07 12 01:52|업데이트 2018 07 12 01:53
소설가 신경숙씨
소설가 신경숙씨
수필가 오길순씨가 소설가 신경숙씨의 ‘엄마를 부탁해’가 본인의 수필을 표절했다며 낸 출판 금지 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 최희준)는 11일 오씨가 신경숙씨와 ‘엄마를 부탁해’의 출판사 ‘창비’를 상대로 낸 출판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오씨는 2008년 출간된 ‘엄마를 부탁해’가 2001년 본인이 발표한 5쪽 분량의 수필 ‘사모곡’ 내용을 표절했다며 출판 금지와 1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두 작품에 등장하는 실종 사건의 발생 상황이 다소 유사성을 띠는 것은 사실이나, 정신이 온전치 않은 어머니의 실종이라는 동일한 주제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와 같은 유형의 사건이 등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면서 “치매·뇌졸중 등 정신적으로 온전치 못한 부모를 실수로 잃어버린다는 소재는 다수의 작품에 종종 등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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