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노회찬 공소권 없음… 드루킹, 노 의원 협박 여부도 수사”

입력 2018 07 24 22:38|업데이트 2018 07 24 23:18

“정치자금 공여자 수사 계속” 재차 강조

“준비 끝나면 김경수·송인배 소환할 것”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규명하던 허익범 특검팀이 ‘드루킹’ 김동원(49·구속기소)씨를 대상으로 총력 수사를 이어 가겠다고 24일 밝혔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던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전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후 수사가 난관에 부딪혔으나 공여자 수사로 강행 돌파를 선언한 것이다.

박상융 특검보는 이날 특검 사무실에서 취재진에게 “노 의원에 대해선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품을 준 사람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안 된다”며 “(금품을 건넸다는) 드루킹의 진술도 있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김씨와 도모(61) 변호사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를 계속 이어 가겠다는 취지다.

박 특검보는 “드루킹이 지난해 5월 트위터에 게재한 사실, 그것과 관련해 정치자금을 기부한 경위가 무엇인지, 다른 목적이 있었는지 규명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드루킹 김씨는 지난해 자신의 트위터에 ‘내가 미리 경고한다. 지난 총선 심상정, 김종대 커넥션 그리고 노회찬까지 한 방에 날려버리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특검팀은 트위터에 등장한 심상정·김종대 정의당 의원의 협조를 얻어 김씨가 노 의원을 협박했는지 여부를 수사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드루킹 김씨와 김경수 경남도지사,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 간의 연결고리 규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수사 기간이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아 이제는 핵심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차근차근 스피드 있게 준비할 것”이라며 “저희가 (조사 준비가) 됐다고 판단하면 관련자에 대한 소환 일정을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특검팀이 본류에서 벗어난 수사를 진행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특검 수사의) 본질적인 목표는 노회찬 의원이 아니었다”면서 “파생된 건데 별건 수사 아닌가 할 정도로 방향이 과연 옳았는가 (생각된다)”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박 특검보는 “특검은 특검법 수사 대상 안에서 수사했고 경공모 자금 흐름도, 그 흐름 과정에서 나타난 불법 행위도 특검 수사 과정”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법원은 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성창호)에 배당했다. 특검법상 특검이 기소한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합의부에서 관할한다. 이에 따라 25일 선고 예정이던 기존의 드루킹 일당 공판도 합의부에 병합돼 선고가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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