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념편향 지적에… 노정희 “법적 안정성 추구”

입력 2018 07 24 22:38|업데이트 2018 07 24 23:39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적극 해명

불법 증여·다운계약 의혹에는 “송구”
노정희 대법관 후보자
노정희 대법관 후보자
노정희(55·사법연수원 19기) 대법관 후보자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법적 안정성 추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판사 재직 당시와 변호사 개업 때 진보 성향의 우리법연구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활동한 것을 놓고 보수 야권을 중심으로 이념 편향 우려가 일자 적극 진화에 나선 것이다.

노 후보자는 “법적 안정성 추구는 사법의 본질적인 속성”이라며 “법관은 언제나 형평과 정의의 칼날 아래 서 있음을 명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대적인 흐름과 사회적 환경이 크게 변화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관습을 답습하는 것만으로는 법적 안정성이 달성되지 않음도 알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의 아픔에 공감하면서도 합리적이고 공정한 법적 판단을 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노 후보자는 자신의 불우한 성장기를 언급하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판결에 앞장서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버지가, 2년 후 어머니마저 병환으로 돌아가셔서 힘든 청소년기를 보내야 했다”며 “그때의 경험들은 고단한 삶과 처지를 공감하고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노 후보자 배우자의 부동산 거래와 자녀들의 위장전입 의혹도 제기됐다.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 등은 노 후보자 남편이 운영하는 한방요양병원 중 일부 건물이 불법건축물이라고 따졌다. 노 후보자는 “계약서에 불법건축 부분은 철거하거나 양성화하는 조건으로 인도받았다고 한다”고 해명했다. 같은 당의 김도읍 의원은 “2000년과 2001년 자녀 두 명을 전남 곡성으로 위장전입한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노 후보자는 “송구하다”면서 “지역 공무원인 올케가 인구 감소가 워낙 심해 곤란하다고 호소해 몇십 일 동안 두 딸의 주민등록만 옮겼다”고 설명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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