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양승태 압수수색 영장 또 기각

입력 2018 07 25 23:22|업데이트 2018 07 25 23:22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6월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임 시절 일어난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파문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6월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임 시절 일어난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파문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등 고위 법관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또 기각됐다.

25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김모 전 기획제1심의관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앞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집·사무실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이동식저장장치(USB) 등을 통해 증거를 보강한 뒤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했다. 하지만 허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처장 등이 공모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재차 기각했다.

법원은 최근 임 전 차장 집과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만 내주고 양 전 대법원장 등 나머지는 모두 기각했다. 이날도 임 전 차장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만 발부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21일에 이어 현재 임 전 차장 변호사 사무실을 추가로 압수수색 중이다.

검찰은 또 압수수색 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전·현직 법관 수십 명의 이메일을 당사자들이 훼손하거나 변경하지 못하도록 보전 조치 영장도 청구했으나 이 역시 모두 기각됐다.

이밖에도 법원행정처는 사법정책실과 사법지원실, 인사자료, 재판자료, 정모 판사 등 일선판사 자료, 이메일, 메신저 등을 제출할 수 없다는 최종 통보를 보냈다고 검찰은 전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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