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경영비리’ 신동빈 2심 14년·벌금 1000억 구형

입력 2018 08 29 22:28|업데이트 2018 08 30 01:03

檢 “사익만 추구”… 10월 5일 선고

검찰이 그룹 총수 일가의 경영비리 사건과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br>연합뉴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강승준) 심리로 29일 열린 신 회장 등 롯데 총수 일가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롯데그룹의 경영 전반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그룹을 배신하고 총수 일가의 사익을 위해 행동했다”며 신 회장에게 징역 14년과 벌금 1000억원, 추징금 70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신 회장은 2016년 롯데월드타워 면세점의 특허 재취득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청탁하며 그 대가로 최순실씨가 주도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지원한 혐의로 지난 2월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그에 앞서 지난해 12월 경영비리 사건과 관련해선 대부분 혐의가 무죄로 판단돼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1심에서도 경영비리 사건으로 징역 10년을,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했다.

두 사건은 1심에서 다른 재판부에서 심리됐지만, 신 회장 측이 항소심에서 병합을 요청해 한꺼번에 재판이 진행됐다. 경영비리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신 회장이 항소심에서 형이 줄어들어 집행유예로 풀려날 것을 기대하면서 병합 신청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신 회장은 지난 6월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10월 5일 열린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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