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과거사 피해 국가배상 길 다시 열렸다

입력 2018 08 30 22:38|업데이트 2018 08 31 03:23

헌재, 청구 소멸시효 6개월 등 위헌 결정

“법원 판결 취소, 헌법소원 대상 아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과거사 사건의 피해자들이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헌법재판소는 30일 민주화운동 보상금을 받은 사람들은 국가배상을 받을 수 없게 한 민주화보상법에 대해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과거사 사건 피해자의 국가배상 청구 소멸시효를 6개월로 단축한 민법 조항과 진실·화해법에 대해서도 6대3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다만 헌재는 법원 확정 판결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은 허용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이 긴급조치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을 인정하지 않은 대법 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한 것이다.

민주화보상법은 보상금 지급 결정을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고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민주화보상법상 보상금에는 재산적 손해만 포함돼 있을 뿐 정신적 손해 배상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민법과 진실·화해법에 근거해 과거사 사건의 국가배상 청구권을 부정한 사건에 대해서도 관련 법조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민주화운동 보상금을 수령했거나 국가배상 청구 소멸시효를 넘긴 경우라도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면 추가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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