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사전등록 없이 자동출입국 심사

입력 2018 09 30 22:44|업데이트 2018 09 30 23:39

이달부터 전국 공항·항만서 시행

외국인도 내국인처럼 사전 등록 없이 자동출입국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10월부터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과 거소 신고를 한 재외동포가 사전 절차 없이 공항 등에서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고 30일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 10일부터 시범운영을 한 등록 외국인 등 자동출입국심사 사전등록 면제를 전국 공항과 항만에서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외국인은 자동출입국 등록센터에 방문해 사전 등록을 해야만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

법무부는 다만, 안전한 국경 관리 등을 위해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하는 날을 기준으로 체류 만료일이 1개월 이내인 외국인, 거소 신고 사항과 여권상 인적사항이 다른 외국인, 지문이나 사진 등이 불명확해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 등은 사전 등록 절차를 거치거나 대면 심사대를 이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현재 3.2%(올해 1~8월 기준)에 불과한 외국인의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법무부는 전망했다. 내국인 이용률은 50.4%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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