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법정구속시킨 김상환 부장판사, 새 대법관 후보에

입력 2018 10 02 22:20|업데이트 2018 10 02 23:45

대법원장, 김소영 대법관 후임에 제청

김상환 서울중앙지법 민사1수석부장
김상환 서울중앙지법 민사1수석부장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는 11월 1일 퇴임하는 김소영 대법관의 후임으로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과 관련해 원세훈 전 원장을 법정구속했던 법관을 선택했다.

김 대법원장은 2일 신임 대법관 후보로 김상환(52·사법연수원 20기) 서울중앙지법 민사1수석부장을 정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대전 출신으로 보문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온 김 부장판사는 헌법재판소 파견(4년)과 서울고법 노동전담 재판장을 거치는 등 헌법과 노동 문제에 이해가 깊고, 권력이나 여론에 휘둘리지 않는 소신이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0년 ‘맷값 폭행’ 사건과 관련해 최태원 SK 회장의 사촌동생인 최철원씨를 구속했던 반면, 2015년 ‘땅콩회항’ 사건 항소심에서는 “새 삶을 살 기회를 줘야 한다”며 조현아 전 대한한공 부사장을 집행유예로 석방하기도 했다. 같은 해 원 전 원장의 항소심에서 더 큰 주목을 받았다. 1심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보고 원 전 원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판결하며 원 전 원장을 법정구속했다. 법원 안팎에선 “공무원의 헌법 및 법률 준수 의무의 엄중함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일부 증거능력을 문제 삼아 사건을 파기환송했는데 최근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와의 거래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김준환 국정원 3차장이 친형이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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