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유출’ 여야 의원…왜 다른 지검서 수사받을까

입력 2018 10 03 22:30|업데이트 2018 10 03 23:29
‘신창현 사건’ 국회 관할 남부지검 수사
‘심재철 사건’ 은 중앙지검서 맡아 논란
檢 “재정정보원 관할이 중앙지검” 해명


행정정보를 무단 열람하고 발표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사건이 통상 국회를 관할하는 서울남부지검이 아닌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는 이유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신규 택지 정보를 공개해 고발된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건은 서울남부지검이 수사하고 있다. 3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이진수)는 한국재정정보원과 심 의원 보좌진 사무실에서 압수수색한 디지털 자료를 분석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 사건은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17일 심 의원 보좌진 3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곧이어 심 의원도 김동연 부총리를 포함한 기재부 관계자를 무고 등의 혐의로 맞고발했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고발인 조사를 실시한 뒤 21일 의원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이 사건을 수사하는 이유는 기재부와 함께 심 의원을 고발한 재정정보원이 이 지검 관할인 서울 중구에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대형 로펌의 법률 자문을 받아 중앙지검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중앙지검이 가장 큰 곳이라 고발장을 제출했을 뿐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대검찰청은 심 의원 사건 배당에 관여한 게 없다고 밝혔다.

통상 공무원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1부가 아닌 형사4부에 배당한 이유 역시 재정정보원의 입지 때문이다. 형사4부는 서울 중부경찰서 사건을 지휘하며 경제 관련 사건을 담당한다. 한 변호사는 “검찰이 사건 성격에 따라 사건을 배당해 온 관례에 비춰 보면 이례적인 측면이 있지만, 사건 배당 원칙은 법으로 강제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신 의원 사건은 지난달 11일 고발장이 접수된 지 열흘 만에 사건이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부장 김지헌)에 배당됐고, 지난 1일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신 의원을 고발한 한국당은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고, 대검은 범죄 발생지와 피고발인의 주소지 등을 고려한 뒤 통상 국회를 관할하는 서울남부지검으로 사건을 보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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