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병역거부’ 백종건 변호사, 대한변협서 재등록 또 거부
대한변협은 16일 등록심사위원회를 열고 9명의 위원 가운데 5대 4의 의견으로 백 변호사의 등록신청을 다시 한 번 거부했다.
백 변호사는 2016년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1년 2개월 만인 지난해 5월 출소했다. 실형을 선고받아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 백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대한변협 등록심사위원회에 등록신청을 냈다가 이미 한 차례 거부됐다. 헌재 결정 이후 백 변호사는 재등록을 신청했고,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도 적격 의견을 냈다.
그러나 대한변협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뒤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변호사 결격사유에 해당함을 규정하고 있는 실정 법인 변호사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결정”이라면서 “백 변호사에 대한 등록거부 결정과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의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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