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에 검찰, 징역 20년 구형

입력 2018 11 01 19:31|업데이트 2018 11 01 19:31
이재록 목사
이재록 목사
수년간 여성 신도 여러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정문성) 심리로 열린 이 목사의 상습준강간 등 혐의 재판에서 이렇게 구형했다.

또 보호관찰과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 등도 함께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목사는 수년에 걸쳐 만민중앙교회 여신도 7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올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그가 신도 수 13만 명의 대형 교회 지도자로서 지위나 권력, 피해자들의 신앙심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어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이 목사는 최후 진술에서 “180일을 감금당하고 있으면서 한쪽 눈이 실명됐다. 변호사 말도 알아들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도 “하나님을 영접하고 기도를 해 권능을 받았다. 전 세계인을 구제했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목사 측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계획적으로 고소한 음해 사건”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목사에 대한 선고는 오는 16일 오후 2시에 이뤄진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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