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 내일 사과

입력 2018 11 26 16:30|업데이트 2018 11 26 16:30
문무일 총장, 형제복지원 사건 30년 만에 다시 심판대 올리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문 총장은 전날 형제복지원 관련 피해자들을 작업장에 가두고 강제노역에 종사시키고 가혹행위를 한 형제복지원 원장 박인근씨의 특수감금죄 등에 무죄를 선고한 법원 판결이 ‘법령위반’이라고 판단해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신청했다. 2018.11.21 <br>뉴스1
문무일 총장, 형제복지원 사건 30년 만에 다시 심판대 올리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문 총장은 전날 형제복지원 관련 피해자들을 작업장에 가두고 강제노역에 종사시키고 가혹행위를 한 형제복지원 원장 박인근씨의 특수감금죄 등에 무죄를 선고한 법원 판결이 ‘법령위반’이라고 판단해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신청했다. 2018.11.21
뉴스1
문무일 검찰총장이 참혹한 인권 침해에도 무죄가 선고됐던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사과하기로 했다.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에 대해 유감을 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은 오는 27일 오후 3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 2층에서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을 만나 사과 취지의 발언을 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분으로 1975년부터 1987년까지 일종의 수용시설처럼 운영된 형제복지원은 시민을 불법 감금하고 강제노역과 구타, 학대, 성폭행을 일삼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복지원 자체 기록만 봐도 폐쇄될 때까지 12년간 운영되는 동안 513명이 사망했고, 그들의 주검 일부는 암매장되거나 시신조차 찾지 못해 ‘한국판 아우슈비츠’로 불린다.

검찰은 1987년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에 대해 수사를 벌여 불법감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지만, 대법원은 1989년 7월 정부 훈령에 따른 부랑자 수용이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까지 제기됐고, 재조사 끝에 문 총장은 지난 20일 법원의 판결에 법령위반이 있다는 이유로 사건을 대법원에 비상상고 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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