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출근중 빙판길 넘어져 다쳐도 산재”

입력 2019 01 27 21:06|업데이트 2019 01 28 01:26
걸어서 출근하다가 빙판길에 넘어져 다친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뿐만 아니라 도보나 지하철, 버스 등으로 출퇴근하다 다친 노동자까지 보호 대상을 확대해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판결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하석찬 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출퇴근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공사현장 안전반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1월 말 아침에 출근하다 횡단보도 앞 빙판길에서 미끄러지면서 오른쪽 어깨를 다쳤다.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급여를 신청했으나 공단은 목격자 진술에 일치하지 않는 점이 있는 등 사고 경위에 신빙성이 떨어지고 A씨가 원래 어깨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하 판사는 “사고 발생 장소에 대한 목격자 진술이 다소 다르긴 하나 당일 출근 시간에 원고에게 사고 발생 사실을 들었다는 게 공통된다”며 “원고 주장처럼 통상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하는 도중 사고가 실제 발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 질병이더라도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사고 등으로 더 악화하거나 증상이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인과 관계가 존재한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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