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세종병원 화재 관련 법인이사장 징역 8년 선고, 사무장병원 인정

입력 2019 02 01 18:36|업데이트 2019 02 01 18:36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부(부장 심현욱)는 1일 159명의 사상자를 낸 밀양시 세종병원 화재와 관련해 병원 법인이사장 손모(56)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징역 8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병원 총무과장 겸 소방안전관리자 김모(38)씨에 대해서는 소방안전 의무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책임을 물어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병원 행정이사 우모(59)씨에 대해서는 금고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병원장 석모(53)씨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함께 당직·진료를 대신하는 ‘대진 의사’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처방전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의료법 위반)를 적용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효성의료재단과 보건소 공무원 김모씨 등 2명에게는 각각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손 피고인 등이 운영한 병원은 불법 증·개축을 하고 내화·방화설비나 장치가 없이 화재에 매우 취약한 상태에서 치매나 중증 환자들을 입원시켜 화재 때 대규모 인명피해가 예상됐다”고 밝혔다.

또 “화재 때 유독가스가 확산되는데도 당직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대피를 신속히 하지못 해 의료진과 환자 등 47명이 죽고 112명이 다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환자 일부가 신체 보호대에 묶여 대피가 늦어 피해가 확대된 데도 의료재단과 병원 측 책임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손 이사장이 의료인이 아님에도 병원을 개설하고 의료인을 고용해 요양급여 145억원을 받아 내는 등 ‘사무장병원’ 경영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우모 행정이사의 의료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만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기소 내용은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족 대부분과 합의를 했고 합의하지 못한 유족에 대해 시가 대신 보상을 진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병원 법인이사장 손씨에 대해 징역 12년에 벌금 1000만원을 구형하고 병원 소방안전관리자 김씨에 대해서는 금고 3년, 병원 행정이사 우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에 벌금 500만원, 병원장 석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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