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중순 이전 낙태죄 위헌 여부 가려질 듯

입력 2019 02 14 23:40|업데이트 2019 02 15 03:18

헌법소원 청구 2년 지난 낙태죄

“자기결정권 침해” vs “생명권 존중”
2012년 합헌 당시 4대4로 이견 첨예
추가 공개변론 땐 결정 늦춰질 수도

정부가 9년 만에 낙태 실태조사를 발표하면서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관련 헌법소원 심리도 보다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4월 중순 이전에 낙태죄 위헌 여부가 가려질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14일 헌재에 따르면 형법에 규정된 낙태죄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이 재청구된 지 정확히 2년이 지났다. 지난해 5월 헌재는 한 차례 공개변론도 진행했다. 같은 해 9월 유남석 헌재 소장은 인사청문회에서 “앞으로 재판부가 새로 구성이 되면 가능한 한 조속하게 평의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후 재판관 3명이 연말에 새로 임명되면서 재판부 구성이 마무리됐지만 아직까지 결정이 나오지 않았다.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이 충돌하는 첨예한 이슈라 쉽게 결론을 낼 수 없는 것이다.

2012년 8월 헌재가 낙태죄에 대해 첫 판단을 하며 합헌 결정을 내렸을 때도 합헌과 위헌 의견이 4대4로 팽팽하게 맞섰다. 위헌 정족수 6명에 미치지 못했지만, 위헌이라고 본 재판관 4명은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여성(임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봤다. 이후 이들의 반대의견 논리는 여성계의 낙태죄 폐지 움직임에 불을 지폈다. 게다가 오는 4월 18일 두 명의 재판관(서기석, 조용호)이 퇴임한다. 헌재 관계자는 “(낙태죄 이슈가) 올해 주요 현안 중 하나인 것만은 분명하다”면서 “평의 일정이 비공개라 예측할 수 없지만 당장이라도 결론이 날 수도 있다”고 귀띔했다. 변수도 있다. 헌재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공개 변론을 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헌재 결정은 상당 기간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유 소장을 비롯한 일부 재판관들이 인사청문회에서 낙태죄 처벌에 부정적 의사를 밝힌 것은 위헌(한정위헌·헌법불합치 포함)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유 소장은 “임신 초기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임신 중절을 의사나 전문가들 상담을 거쳐 허용하는 방안을 입법론적으로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은애 재판관은 “현재의 낙태 허용 범위가 지나치게 좁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이영진 재판관도 “임신 24주 내 낙태를 허용하는 외국법을 참조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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