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아이고 머리야’ 슈, 1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입력 2019 02 18 14:56|업데이트 2019 02 1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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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카오 등 해외에서 수억 원대의 도박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S.E.S 출신 방송인 슈(유수영, 37세)가 1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외 상습 도박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눈가를 만지며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슈에 대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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