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방공무원 법률지원 강화···무료 소송 대리까지

입력 2019 02 21 18:36|업데이트 2019 02 21 18:36
화재 진압 업무로 인한 손해배상 피소 늘어

소방공무원들이 화재 진압을 하다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정부가 이들에게 적극적인 법률지원을 해주기로 결정했다.
김오수(가운데) 법무부 차관이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정문호(왼쪽) 소방청장, 장주영 정부법무공단 이사장과 소방공무원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김오수(가운데) 법무부 차관이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정문호(왼쪽) 소방청장, 장주영 정부법무공단 이사장과 소방공무원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법무부와 소방청, 그리고 정부법무공단은 21일 경기도 과천 법무부청사에서 ‘소방공무원 직무 관련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소방공무원들이 화재 진압 및 구조 활동 등 정당한 직무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재산상 손실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법률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소방공무원 개인을 상대로 제기되는 소송은 기관 문제가 아니라는 이유로 개인에게 떠맡겨졌고, 정부 차원 지원도 부족했다는 것이다. 실제 소송을 당한 소방공무원들은 국가적 지원 없이 오랜 기간 송사에 시달려야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앞으로 소방공무원이 직무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경우 ‘국가 로펌’인 정부법무공단 소속 변호사들이 직접 대리하게 된다. 또한 수백만원에 달하는 변호사 수임료를 50만원선으로 낮춰주고, 특히 소방청 등 소속기관과 공동 피고가 된 사건에선 소속기관이 소송 비용을 부담하고, 소방공무원은 무료로 소송 대리를 받을 수 있다.

이날 업무협약 체결에 나선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소방공무원의 역할과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국가의 핵심기능인 반면, 직무의 특성상 개인이 소송을 당할 위험에 지속 노출되어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체결된 업무협약을 통해 현장에서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에게 보탬이 되고, 나아가 국민 안전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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