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농단’ 임종헌, 변호사 새로 선임하고 오늘 첫 재판

입력 2019 03 11 07:46|업데이트 2019 03 11 07:46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br>연합뉴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연합뉴스
‘사법 농단’의 조력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첫 재판이 오늘(11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10시 임 전 차장의 재판을 시작한다. 재판은 검찰이 임 전 차장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변호인단의 의견 진술 순서로 진행된다. 임 전 차장 본인이 직접 공소사실에 대해 입을 열 가능성도 있다.

다만 지난 1월 재판 진행에 항의하는 차원으로 기존 변호인단이 모두 사임한 뒤 새로 합류한 변호인들이 기록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날 재판에선 임 전 처장의 혐의를 부인하는 정도만 이뤄지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임 전 차장은 일제 강제징용 소송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소송을 둘러싼 ‘재판 거래’ 의혹 등으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 됐다. 이어서 전·현직 국회의원들에게서 ‘재판 민원’을 받고 판사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 등으로 올해 1월 추가 기소됐다.

지난달엔 특정 법관을 사찰하고, 이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기 위해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작성·실행했다는 혐의로 3차 기소됐다. 3차 기소 사건은 양 전 대법원장 등과 함께 형사35부에 배당됐지만, 법원은 임 전 차장 사건만 분리해 기존 사건이 있던 36부 사건에 병합했다.

그간 임 전 차장은 혐의를 부인하거나 침묵하는 식의 태도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중간에서 지시를 받고 실행한 임 전 차장이 자칫 사법 농단을 주도한 인물들 대신 모든 혐의를 뒤집어쓸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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