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분만 중 시력장애 입은 태아에 “보험금 지급해야”

입력 2019 04 07 12:27|업데이트 2019 04 07 12:27
분만 과정에서 태아가 상해를 입어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임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7일) 밝혔다.

임씨는 임신 중이던 2011년 8월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 계약을 현대해상과 체결했다. 그 후 이듬해 1월 병원에서 분만하다 아이가 뇌 손상으로 영구적 시력장애를 입게 되자, 현대해상에 보험금 1억 2200만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현대해상은 보험금 지급 사유가 아니라며 소송을 냈다. 현대해상 측은 “분만 중인 태아는 상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수 없고, 아이가 입은 장해는 의료행위로 인한 것이어서 ‘우연한 사고로 인한 상해’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상해보험의 피보험자는 보험의 대상이 되는 자에 불과할 뿐 권리나 의무의 주체가 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태아가 피보험자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다”며 현대해상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서 2심과 대법원도 “계약자유의 원칙상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계약은 유효하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판단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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