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방화·흉기난동 40대 “불이익 당해 홧김에 범행”

입력 2019 04 18 11:30|업데이트 2019 04 18 11:30
고개 숙인 방화범  진주 아파트 방화·살해 혐의를 받는 안모(42)씨가 17일 오후 경남 진주경찰서 진술녹화실에서 나오고 있다. 2019.4.17 <br>연합뉴스
고개 숙인 방화범
진주 아파트 방화·살해 혐의를 받는 안모(42)씨가 17일 오후 경남 진주경찰서 진술녹화실에서 나오고 있다. 2019.4.17
연합뉴스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룬 안모(42)씨가 1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그는 “불이익을 당해 홧김에 흉기를 휘둘렀다”고 주장했다.

안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는 창원지법 진주지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군청색 점퍼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후드를 푹 눌러써 얼굴이나 표정이 드러나진 않았다.

‘왜 흉기를 휘둘렀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는 “불이익을 좀 당하다가 저도 모르게 화가 많이 나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고 묻자 “제대로 좀 밝혀 달라. 부정부패가 심각하다. 10년 동안 불이익을 당했다”고 답변했다.

안씨는 심지어 변호사를 만나기 위해 접견실에 들어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취재진을 향해 “제대로 밝혀 달라”고 큰소리로 외쳤다.

진주지원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안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안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후쯤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씨는 지난 17일 오전 4시 29분쯤 자신이 사는 진주시 가좌동 아파트 4층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던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렀다. 이 사건으로 사망 5명 등 모두 1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연기를 흡입한 9명도 치료를 받았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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