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해제” 외치다 복역 시민, 39년 만에 무죄

입력 2019 04 21 20:58|업데이트 2019 04 22 00:55

재심 재판부 “헌정 수호 정당한 행위”

5·18민주화운동 때 “비상계엄 해제하라”고 외쳤다가 계엄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을 살았던 남성이 재심을 통해 39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민철기)는 1980년 5월 22일 전남도청 앞 시위에 가담했다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모(60)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시기·동기·목적·대상·사용수단·결과 등에 비춰볼 때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고 판결했다. 특히 재판부는 ‘전두환 등이 1979년 12월 12일 군사반란으로 군 지휘권을 장악한 후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저지른 일련의 행위는 군형법상 반란죄, 형법상 내란죄로서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용했다. 앞서 김씨는 5·18 당시 계엄법 위반, 소요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며 같은 해 10월 계엄보통군법회의는 “광주 일원의 평온을 해함과 동시에 불법시위를 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재심 사유가 인정되는데도 개인이 정보 부족 등으로 재심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일괄 재심을 청구하고 있다. 최근 동부지법에선 김씨의 재심을 포함해 2건이 무죄 판결이 났고 나머지 1건은 진행 중이다.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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