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미안해, 우리 아가” 함께 법정 선 한진家 모녀

입력 2019 05 02 22:04|업데이트 2019 05 03 10:19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혐의 재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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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으로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아(오른쪽)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일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재판 첫날이었지만 더이상 혐의를 다투지 않기로 해 검찰은 이날 조씨에게 벌금 1500만원, 대한항공 법인에 벌금 3000만원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의 심리로 이날 열린 첫 재판에서 조씨는 “법적인 부분을 숙지하지 못하고 이런 잘못을 저지른 데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저로 인해 피해를 본 회사 직원들께 송구스럽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니 다시 기회를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변호인도 “부친이 운명하신 슬픔이 있는 와중에 남편과 이혼소송까지 진행돼 육아를 혼자 책임져야 할 상황”이라며 “어머니 신세를 져야 하는데 어머니도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반면 조씨에 앞서 열린 이명희(왼쪽)씨의 재판에서 이씨 측은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고용하는 것이 불법인 줄 몰랐고 대한항공에 지시하거나 총괄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 모녀는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필리핀 여성들을 대한항공 연수생인 것처럼 허위로 초청한 뒤 가사도우미로 고용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 등)를 받는다.

조씨의 재판이 끝나자 두 사람은 법정 뒤에서 서로를 끌어안았다. 이씨가 “엄마가 잘못해서 미안해. 우리 아가…”라고 조용히 말했고 조씨는 괜찮다는 듯 웃으며 이씨에 기댔다. 대한항공 측은 이씨가 “수고했다. 미안해”라면서 “우리 애기들(손주) 잘 돌봐라”라고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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