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시랭 폭행·협박’ 왕진진 구속…법원 “도주 우려 있다”

입력 2019 05 04 20:20|업데이트 2019 05 04 20:20
사기 및 횡령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팝 아티스트 낸시랭의 남편 왕진진(전준주)이 낸시랭과 함께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1.15 연합뉴스
사기 및 횡령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팝 아티스트 낸시랭의 남편 왕진진(전준주)이 낸시랭과 함께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1.15 연합뉴스
팝 아티스트 겸 방송인 낸시랭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왕진진(본명 전준주)씨가 오늘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박현숙 판사는 오늘(4일) 오후 상해 등 혐의를 받는 왕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왕씨는 이혼 소송 중인 낸시랭으로부터 상해, 특수협박, 특수폭행, 강요 등 12개 혐의로 고소당해 수사를 받아 왔다.

경찰은 지난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한 노래방에서 왕씨를 체포해 서울서부지검에 신병을 인계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그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다.

낸시랭은 그간 남편 왕씨로부터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복수심으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는 행위)로 협박받았고, 상습적으로 폭행과 감금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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