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심서 직권남용 등 4개 혐의 모두 무죄

입력 2019 05 17 00:20|업데이트 2019 05 17 00:32

李지사 “도민 삶 개선하는 성과로 보답”

이재명 경기지사<br>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
연합뉴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 최창훈)는 16일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적용된 혐의는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검사 사칭(이상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친형 강제입원(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이다.

재판부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 이 지사의 정당한 업무였다며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해서도 “‘억울하다’는 구체성이 떨어지는 평가적 표현이고, 대장동 허위선거공보물건도 확정이나 혼돈을 줄 의도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 지사는 모든 혐의를 벗고 도정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 뒤 취재진을 만난 이 지사는 “사법부가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확인해 준 우리 재판부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 도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큰 성과로 반드시 보답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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