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은 약해”…구형보다 센 처벌받은 ‘갑질 모녀’

입력 2019 07 02 20:52|업데이트 2019 07 03 00:57

법원, 이명희·조현아 각각 집행유예 선고…“총수 일가 지위로 불법 가사도우미 고용”

이명희(왼쪽)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이명희(왼쪽)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으로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벌금형은 너무 가볍다”며 검찰 구형보다 무겁게 처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2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조 전 부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0만원,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대한항공에는 벌금 3000만원이 선고됐다.

안 판사는 “대한항공 총수 배우자와 자녀의 지위를 이용해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는 대한항공 임직원들을 외국인 불법 입국에 가담하게 했다”면서 “가사도우미들의 신체검사 비용, 대한민국으로 오는 항공료 등 대부분의 과정에 대한항공의 공금이 지급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전 이사장에 대해선 “기업을 개인이나 자식의 소유인 것처럼 여겨 비서실을 통해 가사도우미 모집 과정과 실무기준 등 구체적인 지침을 내렸다”면서 “진정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을 살 만한 주장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 전 이사장에게 벌금 3000만원을, 조 전 부사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그러나 안 판사는 “검찰이 구형한 액수가 벌금형으로서는 최고형이지만, 벌금형은 비난 가능성에 상응한다고 보기 어려워 징역형을 택했다”고 밝혔다. 다만 “불법 유흥업소 등에 외국인을 취업시켜 경제적 이익을 얻는 일반적인 출입국관리법 위반 범행과 죄질이 다르고, 이씨는 장녀인 조 전 부사장이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금된 기간에 손자들을 양육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가사도우미를 집에 머물게 한 것은 참작할 만하다”며 집행유예의 이유를 설명했다.

모녀는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필리핀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꾸며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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