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억원 배당 챙긴 獨펀드… “세금 130억 내라”

입력 2019 07 03 18:08|업데이트 2019 07 04 01:52

대법 “조세회피 목적으로 회사 설립”

1300억원대 빌딩 배당금을 챙기고 조세 회피를 위해 세운 회사를 앞세워 세금 혜택을 받으려던 독일계 투자펀드가 130억원의 세금을 물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는 주식회사 서울시티타워가 서울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취소 소송의 재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독일계 투자펀드 TMW가 세운 유한회사 GmbH 1, 2는 서울시티타워 지분을 50%씩 가지면서 2006~2008년 배당금 약 1316억원을 받았다. 서울시티타워는 GmbH 1, 2가 제한세율 5%가 적용되는 한독조세조약상 ‘독일 법인’에 해당된다며 남대문세무서에 법인세 84억원을 냈다. 하지만 남대문세무서는 배당소득의 소유자인 TMW는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독일 등의 투자자들이 뭉친 펀드로 순수한 독일법인이 아니라며 일반 법인세법 세율 25%를 적용해 약 269억원을 부과했다.

1심과 2심은 원고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GmbH 1, 2가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됐다”며 하급심을 뒤집었다. 다시 열린 2심은 배당소득 납세 의무가 TMW에 있다고 보고 TMW 구성원 중 독일 거주자에겐 25%가 아닌 15% 세율을 적용해 과세액 269억원 중 138억 6000만원을 취소하고 130억 6000만원을 납부하라고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번에는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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