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유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항소심서 결백 주장

입력 2019 07 12 12:31|업데이트 2019 07 12 12:58
현씨, 1심서 3년 6월 실형
변호인 “직접 증거 없다”
“무고한 죄 뒤집어 씌워”
쌍둥이 딸도 이달 초 기소
숙명여고 앞 기자회견 자료사진. 연합뉴스
숙명여고 앞 기자회견 자료사진. 연합뉴스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이 항소심에서 결백을 주장했다.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씨의 변호인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이관용)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현씨가 문제지와 정답을 유출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사실상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현씨가 숙명여고에 근무하면서 정답지를 유출시켜 딸들에게 제공하고 딸들이 그걸 이용해 시험을 쳤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직접증거는 전혀 없고, 1심은 여러 간접사실과 증거들을 들면서 종합적으로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추론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인도 “합당한 증거가 있어 처벌을 받는다면 제도적 절차로 형사처벌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지만 증거가 없는데도 형사처벌을 부과한다면 정답을 유출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녀들이 숙명여고 학생이라서 받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씨와 그의 가족들 개인에게 이 같은 관계 때문에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무고한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현씨는 숙명여고 교무부장으로 근무하며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지난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차례에 걸쳐 교내 정기고사 답안을 쌍둥이 딸들에게 알려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현씨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다. 현씨의 두 딸 역시 아버지와 공모해 학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4일 재판에 넘겨졌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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