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장 파손·생산방해한 현중 노조에 30억원 재산가압류

입력 2019 07 22 17:25|업데이트 2019 07 22 17:25
현대중공업 법인분할(물적분할) 주주총회 저지·무효화 투쟁 과정에서 발생한 회사 손실과 관련해 노조 측에 재산가압류 결정이 내려졌다.

울산지법은 22일 현대중공업이 노조와 간부 조합원 10여명을 상대로 낸 재산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가압류 대상은 노조 예금채권 20여억원, 노조 간부 등 10여 명에 대해 각 1억여원 등 모두 30여억원이다.

이 결정은 회사가 제기할 손해배상 소송에 앞서 노조 측 재산 이동이나 사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내려졌다.

회사는 노조가 지난 5월 27일부터 주총 당일인 31일까지 닷새간 주총 장소인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을 점거해 수영장과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고 극장 기물을 부수는 등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한다.

또 분할 저지 파업을 벌이면서 물류 이송을 막아 생산 차질이 생기는 등 수십억원 손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조만간 노조 측을 상대로 본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회사는 “소송에 앞서 손해배상 채권 확보를 위해 노조와 간부들 자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다”며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고 밝혔다.

회사는 또 분할 반대 과정에서 상습적으로 파업에 참여하거나 폭력, 생산 차질 행위를 한 조합원 1300여명에 대해 출근 정지, 정직 등 처분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노조 간부 등 100여명을 고소·고발해 이에 대한 수사도 진행되고 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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