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 성폭행 한샘 前직원, 징역 3년 법정구속

입력 2019 09 05 22:32|업데이트 2019 09 06 02:06
부하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구업체 한샘의 전 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권희)는 5일 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2)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을 판결하고 A씨를 법정 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한샘에서 신입사원 교육 담당자로 근무하던 A씨는 2017년 1월 회식이 끝난 뒤 한 모텔에서 20대 신입사원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이 사건은 피해자 B씨가 2017년 10월 말 인터넷에 “입사 3일 만에 교육 담당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며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사건 전후 B씨와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을 공개하며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수사기관·법정 증언의 진술이 조금씩 달라지거나 과장이 있지만 의사에 반해 강제로 성관계를 한 구체적 경위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면서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사회 초년생으로 교육 담당자에 대해 이성적 호감인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다. 이어 “A씨는 회사에 잘못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냈고 법무팀에서 해직 처리했다”며 “이를 되돌리고자 고소 취하서를 받으려고 (B씨를) 회유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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