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위조 검사’ 압수영장 검찰 기각

입력 2019 09 11 21:10|업데이트 2019 09 11 23:05

임은정, 조국 부인과 비교 “제 식구 감싸”

임은정 검사
임은정 검사
임은정 검사가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관련 검찰청을 압수수색하겠다고 검찰에 신청했으나 반려됐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모 검찰청을 압수수색하겠다고 신청한 영장을 돌려보냈다. 앞서 임 검사는 지난 4월 김 전 총장 등 4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그는 김 전 총장 등이 2016년 당시 부산지검 소속 A검사가 사건 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이 낸 고소장을 위조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별다른 징계 없이 사표 수리로 무마했다고 주장했다.

임 검사는 전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영장 반려를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기소와 비교하며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검사는 “검찰이 ‘경징계 사안이라 검찰 수뇌부가 징계 없이 사표를 수리하더라도 직무유기가 안 된다’는 취지로 영장을 기각했다”면서 “‘귀족 검사’의 범죄가 경징계 사안에 불과하다며 압수영장을 기각하는 검찰과 사립대 교수의 사문서위조 등 사건에 대해 압수영장을 청구하고 조사 없이 기소한 검찰이 별개인가 싶어 당황스럽다”고 썼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이라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더 독하게 수사했던 것이라면, 검사의 범죄를 덮은 검찰의 조직적 비리에 대한 봐주기 수사라는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그 부인보다 더 독하게 수사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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