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사는 여성 현관문 비번 훔쳐본 뒤 침입한 남성에 실형

입력 2019 09 22 11:00|업데이트 2019 09 22 11:00
이웃에 혼자 사는 여성이 현관문을 여는 모습을 훔쳐보는 수법으로 도어록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그 집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부동식 부장판사는 절도미수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같은 건물에 사는 이웃집 여성 B씨가 현관문을 여는 모습을 훔쳐보면서 현관 도어록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이어 A씨는 B씨가 집을 비운 사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다가 귀가한 B씨에게 들켜 달아났다. 이후 B씨는 A씨의 보복이 두려워 보증금을 받지도 않은 채 급히 이사를 했다.

A씨는 2017년에도 비슷한 범행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부 판사는 “A씨는 이전에도 유사한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거워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조현석 기자 hyun6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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