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이혼소송 2심 “임우재에 141억 주고 이혼하라”

입력 2019 09 26 14:21|업데이트 2019 09 26 14:21
주주총회 참석하는 이부진 사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21일 오전 주주총회가 열리는 서울 중구 삼성전자 장충사옥에 도착해 주총장으로 이동하기 취재진 앞에 잠시 서 있다. 이 사장은 별다른 말 없이 주주총회장으로 향했다. 2019.3.21 연합뉴스
주주총회 참석하는 이부진 사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21일 오전 주주총회가 열리는 서울 중구 삼성전자 장충사옥에 도착해 주총장으로 이동하기 취재진 앞에 잠시 서 있다. 이 사장은 별다른 말 없이 주주총회장으로 향했다. 2019.3.21 연합뉴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남편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두 사람은 이혼하고 재산분할을 위해 임 전 고문에게 141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김대웅)는 26일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이와 같이 판결했다.
이혼소송 항소심 변론준비기일 참석한 임우재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9일 오후 서울 가정법원에서 열린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의 이혼소송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2017.2.9 연합뉴스
이혼소송 항소심 변론준비기일 참석한 임우재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9일 오후 서울 가정법원에서 열린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의 이혼소송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2017.2.9 연합뉴스
앞서 두 사람의 이혼 소송 1심을 맡은 서울가정법원은 2017년 두 사람이 이혼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이 사장을 지정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임 전 고문이 불복해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됐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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